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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계산

D-Day와 영업일 계산 — 계약 기한을 잘못 세지 않으려면

2026년 9월 28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회신 주세요」라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계약일이 9월 28일이라면 며칠까지일까요. 10월 4일이라고 답하면 하루 틀렸을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어긋나는 지점이 시작일을 세는지 안 세는지입니다.

100일 기념일과 법률상 기간은 다르다

같은 「며칠 뒤」인데 두 방식이 나란히 쓰입니다.

상황시작일
100일 기념일1일째로 센다
계약 기한 7일세지 않는다

기념일은 만난 날을 1일째로 셉니다. 그래서 100일째는 시작일로부터 99일 뒤입니다.

반면 법률과 계약의 기간 계산은 다릅니다. 민법 제157조는 기간을 일·주·월·년으로 정한 때에는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초일불산입이라고 합니다.

즉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는 계약일 다음 날부터 세어 7일째 되는 날이 마지막 날입니다. 9월 28일 계약이면 29일이 1일째, 10월 5일이 7일째입니다.

초일 산입 여부
9월 28일을 기준으로 초일을 세는 방식과 세지 않는 방식이 각각 며칠에 끝나는지를 달력 위에 두 줄로 표시한 그림

초일을 세는 예외

초일불산입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에는 초일을 넣습니다. 「10월 1일부터 30일간」은 10월 1일 0시에 시작하므로 초일을 세어 10월 30일까지이고, 「9월 28일 오후 3시부터 30일간」은 다음 날부터 세어 10월 28일까지입니다.

계약서가 「기간은 초일을 산입하여 계산한다」고 직접 정해 두었다면 그 약정이 우선합니다. 그래서 계약서의 정의 조항을 먼저 읽는 것이 순서입니다.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밀린다

기간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근무일로 밀립니다. 민법 제161조입니다. 마지막 날에 맞춰 서류를 준비했는데 관공서가 문을 닫아 제출하지 못하는 일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다만 반대 방향으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간 중간에 있는 휴일은 그대로 셉니다. 7일 중 이틀이 주말이어도 7일은 7일입니다.

영업일 계산은 토·일만 빠진다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 회신」 같은 기한을 셀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영업일 계산은 토요일과 일요일만 제외합니다. 설날·추석 연휴, 법정공휴일, 임시공휴일과 대체공휴일, 회사 창립기념일은 자동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공휴일은 해마다 날짜가 바뀌고 대체공휴일 적용 여부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휴가 낀 기간이라면 나온 날짜에서 공휴일 수만큼 뒤로 더 미뤄 잡아야 합니다. 추석이 낀 기간에 「영업일 10일」이라면 실제로는 2주를 넘길 수 있습니다.

관공서 민원 처리 기한이나 금융기관 영업일도 같은 방식으로 공휴일을 따로 빼야 정확합니다.

영업일 계산
10월 달력에서 토·일에 사선, 공휴일에 별표를 찍어 영업일 10일이 어디까지인지 두 가지로 표시한 그림

「개월」은 일수로 환산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수습 3개월」이나 「1개월 이내」는 계산이 애매해집니다. 한 달의 길이가 28~31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민법은 월 단위 기간을 달력에 따라 계산하고, 마지막 달에 해당 날짜가 없으면 그 달의 말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1월 31일의 1개월 뒤는 2월 28일(윤년이면 29일)입니다.

그래도 다툼의 여지가 남으니 중요한 기한은 계약서에 일수로 적어 두는 편이 깔끔합니다. 「3개월」보다 「90일」이 명확합니다.

연차는 언제 몇 일 생기나

연차 누적
3월 1일 입사를 기준으로 매달 1일씩 쌓여 11일이 되고, 1년이 되는 날 15일이 별도로 얹히는 계단 그래프

날짜 계산에서 가장 많이 묻는 것이 연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근속발생 일수
1년 미만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
1년 이상80% 이상 출근 시 15일
3년 이상매 2년마다 1일 가산 (최대 25일)

가장 오해가 많은 부분이 첫해입니다. 입사하면 11일이 한꺼번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하루씩 쌓입니다. 1년이 되는 날에 15일이 별도로 생기므로, 입사 후 1년 조금 지난 시점에 쓸 수 있는 연차가 최대 26일이 되는 구조입니다.

알아 둘 점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 연차를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운영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이 경우 회사 관리 일수가 다를 수 있고,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맞추는 것이 원칙입니다
  •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운영하면 못 쓴 연차의 수당 지급 의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 적은 내용은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실제 일수와 수당은 회사 취업규칙과 고용노동부 기준으로 확인하고, 다툼이 있으면 노무사나 관할 노동청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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