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서 「34평이에요」라고 들었는데 등기부에는 84㎡라고 적혀 있습니다. 84를 3.3으로 나누면 25.4평입니다. 9평이 어디로 갔을까요. 사라진 것이 아니라 부르는 기준이 다른 것입니다.
1평은 정확히 3.3058㎡
먼저 단위부터 정리합니다. 1평은 정확히 3.3058㎡입니다. 한 변이 6자(약 1.818m)인 정사각형의 넓이에서 나온 값으로, 척관법에서 온 단위입니다.
반대로 1㎡는 약 0.3025평입니다.
어림할 때는 평에 3.3을 곱하면 ㎡, ㎡를 3.3으로 나누면 평입니다. 자주 보는 면적을 외워 두면 편합니다.
| 전용면적 | 평 |
|---|---|
| 39㎡ | 11.8평 |
| 49㎡ | 14.8평 |
| 59㎡ | 17.8평 |
| 74㎡ | 22.4평 |
| 84㎡ | 25.4평 |
| 114㎡ | 34.5평 |
면적을 부르는 기준이 네 가지다
여기가 본론입니다. 아파트의 면적은 네 갈래로 불립니다.
| 기준 | 포함 범위 |
|---|---|
| 전용면적 | 현관문 안쪽, 우리 집만 쓰는 공간 |
| 공급면적 |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
| 계약면적 | 공급면적 + 기타공용면적 |
| 분양면적 | 분양 계약서에 적히는 면적 (보통 공급면적) |
주거공용면적은 같은 동 주민이 함께 쓰는 공간입니다.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현관 로비입니다. 기타공용면적은 단지 전체가 함께 쓰는 공간으로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경비실,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갑니다.

34평형인데 전용 84㎡인 이유
이제 처음의 궁금증이 풀립니다.
「34평형」이라는 말은 대개 공급면적 기준입니다. 34평은 약 112㎡입니다. 이 112㎡ 안에 전용 84㎡와 주거공용 28㎡가 들어 있습니다. 계단과 복도와 엘리베이터가 그 28㎡입니다.
공급면적 112㎡ (34평)
├ 전용면적 84㎡ (25.4평) ← 실제로 사는 공간
└ 주거공용 28㎡ ( 8.5평) ← 계단·복도·엘리베이터
공급면적 대비 전용면적의 비율을 전용률이라고 합니다. 위 예시는 84 ÷ 112 = 75%입니다. 아파트는 보통 70~80%대입니다.
전용률은 건물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복도 없이 계단실만 있는 판상형은 80% 근처로 높고, 복도가 긴 타워형은 70% 근처로 낮습니다.
특히 주의할 것은 오피스텔입니다. 계약면적 기준으로 표시하는 경우가 많아 「30평」이라고 해도 전용면적은 15평 안팎일 수 있습니다. 전용률이 50%대인 곳도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를 써야 한다
우리나라의 법정 계량 단위는 ㎡입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나 증명에 쓰는 면적은 ㎡로 표시해야 합니다.
- 계약서·등기부·건축물대장·공문 → ㎡
- 대화·광고·부동산 중개 현장 → 평 (관습적 표현)
광고에서 「34평형」이라고 쓰는 것은 면적 표시가 아니라 타입 이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평」이 아니라 「평형」이라고 부릅니다.
등기부와 광고의 면적이 다르게 보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등기부는 전용면적, 광고는 공급면적을 적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분양 계약서의 면적 구분표를 보면 네 가지 값이 모두 적혀 있습니다.
평당가를 비교할 때 기준을 맞춘다
평당가는 아파트를 비교하는 데 흔히 쓰이지만, 기준을 섞으면 결과가 크게 왜곡됩니다.
같은 6억원짜리 집을 두 기준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 기준 | 면적 | 평 | 평당가 |
|---|---|---|---|
| 공급면적 | 112㎡ | 34.0평 | 1,765만원 |
| 전용면적 | 84㎡ | 25.4평 | 2,362만원 |
같은 집인데 평당가가 600만원이나 차이 납니다. 전용률만큼 그대로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아파트를 비교할 때는 양쪽을 같은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공시하므로, 실거래가를 참고할 때는 전용면적으로 맞추면 됩니다.

실제 넓이를 감으로 잡는 방법

숫자로만 보면 감이 오지 않습니다. 1평은 약 1.8m × 1.8m, 성인 두 명이 팔을 벌리고 서면 꽉 찹니다. 6평(약 20㎡)이 원룸 하나, 17.8평(전용 59㎡)이 방 3개, 25.4평(전용 84㎡)이 4인 가족 기준입니다.
여기 적은 환산값은 1평 = 3.3058㎡로 계산한 것이며, 반올림 자릿수에 따라 마지막 자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 서류의 면적은 등기부나 건축물대장의 값을 그대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