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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와 세금

주휴수당, 내가 받아야 할 금액이 맞는지 직접 계산해 보기

2026년 9월 28일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이라는 줄이 있는데 금액이 어떻게 나온 건지 모르겠다는 분이 많습니다. 시급에 일한 시간을 곱한 것도 아니고, 딱 하루치도 아닌 어중간한 숫자가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계산식 자체는 한 줄이라 한 번만 보면 됩니다.

주휴수당은 「일하지 않은 하루」의 임금입니다

주휴수당은 일한 대가가 아니라 유급으로 쉬는 하루에 붙는 임금입니다. 조건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를 개근하는 것, 두 가지뿐입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0원입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개근으로 보지만, 하루 결근하면 그 주 주휴수당은 나오지 않습니다.

계산식 한 줄

주휴시간 = min(8, 1주 근로시간 ÷ 40 × 8)
주휴수당 = 주휴시간 × 시급

풀어 쓰면 「내가 주 40시간 중 몇 할을 일했는지, 그 비율만큼 8시간을 준다」는 뜻입니다. 8시간이 천장이므로 아무리 오래 일해도 그 이상은 늘지 않습니다.

1주 근로시간주휴시간시급 10,320원 기준 주휴수당
14시간0시간0원
15시간3시간30,960원
20시간4시간41,280원
40시간8시간82,560원
50시간8시간82,560원

주 50시간 줄을 보면 40시간 줄과 금액이 같습니다. 주휴수당은 「유급으로 쉬는 하루」의 값이고 하루는 8시간을 넘지 않으니, 그 이상 일한 몫은 주휴수당이 아니라 연장근로 가산으로 따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 무엇인지도 짚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노사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만 해당하고, 그때그때 더 나간 연장근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주 15시간으로 적혀 있는데 실제로는 매주 20시간씩 일했다면, 주휴수당 계산의 기준은 실제로 일한 시간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휴시간 계산 단계
계산 단계도 — ① 1주 근로시간 입력 → ② 15시간 이상인지 판정 → ③ 40으로 나누고 8을 곱함 → ④ 8시간에서 자름 → ⑤ 시급을 곱함. 14시간이 ②에서 0으로 빠지는 갈림길을 강조

14.5시간과 15시간의 계단

주 14.5시간에서 15시간으로 30분을 늘리면, 늘어나는 것은 30분치 임금만이 아닙니다. 없던 주휴수당 3시간분이 새로 생깁니다.

  • 주 14.5시간: 14.5시간 × 10,320원 = 149,640원 (주휴 없음)
  • 주 15시간: 15시간 + 주휴 3시간 = 18시간 × 10,320원 = 185,760원

30분을 더 일해서 주급이 36,120원 오릅니다. 30분치 시급이 5,160원인데 일곱 배가 뛰는 셈입니다. 이 지점이 계단처럼 튀는 이유로, 근무표를 주 14시간대로 맞춰 두는 사업장이 종종 있습니다.

단, 주 15시간을 넘기면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되어 공제도 함께 생깁니다. 세전 금액만 보지 말고 실수령으로 비교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월 209시간」은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

월급으로 환산할 때는 주 단위 금액에 4.345주를 곱합니다. 한 달을 4주로 보면 안 됩니다.

365일 ÷ 7일 ÷ 12개월 = 4.345주

주 40시간 근무자는 근로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해 주 48시간이고, 여기에 4.345를 곱하면 208.57시간입니다. 이 값을 반올림한 것이 흔히 쓰는 209시간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월 2,156,880원이 되고, 이 금액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 월 환산액입니다.

월급제인데 명세서에 주휴수당 줄이 없다면 월급을 209로 나눠 보면 됩니다. 월급제는 주휴수당이 월급에 이미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나눈 값이 10,320원에 못 미치면 최저임금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209시간이 주 40시간 근무자에게만 맞는 숫자라는 것입니다. 주 30시간 근무자라면 근로 30시간에 주휴 6시간을 더한 36시간에 4.345를 곱해 약 156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남의 209를 그대로 가져다 쓰면 어긋납니다.

월 환산 흐름
주 48시간(근로 40 + 주휴 8)에 4.345를 곱해 209시간이 되고, 시급을 곱해 월 2,156,880원이 나오는 흐름을 가로 막대로 표현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달라지는 것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밤 11시까지 일해도 1.5배가 아니라 1배로 계산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다만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있는데, 주휴수당과 최저임금, 퇴직금은 5인 미만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가산수당만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추가 근무 시간을 「가산」 칸에 넣지 말고 하루 근무 시간에 그대로 더해 계산해야 실제 금액에 가까워집니다.

3.3%로 하자는 제안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4대보험 대신 3.3%만 떼자」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근로자프리랜서(사업소득)
공제4대보험 약 9.72%사업소득세 3.3%
주휴수당있음없음
퇴직금·실업급여대상아님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업무 지시를 받는다면 계약서 이름이 무엇이든 원칙적으로 근로자입니다. 당장 손에 쥐는 돈은 3.3%가 많아 보이지만, 주휴수당과 퇴직금이 함께 사라지므로 1년 단위로 보면 대개 불리합니다.

공제 비교
같은 세전 급여에서 4대보험 9.72%를 떼는 경우와 3.3%를 떼는 경우의 실수령액 막대 비교, 그 옆에 주휴수당·퇴직금 유무를 체크 표시로 병기

여기서 구한 금액은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근무 요일이 주마다 다르거나 휴게시간 처리가 다르면 실제 급여와 벌어집니다. 금액 다툼이 생겼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가 가장 빠릅니다.

직접 해 보기 — Calc Wage

이 글에서 다룬 작업을 바로 해 볼 수 있습니다. 설치도, 가입도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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